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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 재산분할 관련 문의

Q

현재 문중땅에 대한 등재자 및 몇몇 문중 구성원들이 임의로 문중땅을 매각하고 그에 대한 재산을 분할코져 합니다. 문중회의 또는 전체 구성원의 동의없이 위에 언급된 몇몇 인원들이 담합하여 문중땅을 매각하고 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임의로 매각시 법적 처벌과 매각대금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문중땅에 대한 지번이나 위치를 현재 모르는 문중 구성원인 제가 문중땅의 지번이나 위치를 알고져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림?(참고로 지방 근무로 문중행사 등에 참석을 그동안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2. 문중땅의 지번이나 위치를 알게 된 경우 해당 문중땅의 등기자(등재자)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문중땅의 등기자(등재자) 및 몇몇 구성원들이 회의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문중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임으로 재산을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만약 임의로 처분하였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요? 4. 저의 경우 문중땅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인데 위와 같이 문중땅을 몇몇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처분 하려고 할 경우 문중구성원인 제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5. 만약 문중땅을 결과적으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재산분할은 등기자(등재자)외 문중의 어떤 분들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 저의 경우는 문중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과 저의 부친과 삼촌 몇분은 고인이 되셨고 남은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학열인 삼촌, 고모 및 오촌 아제,숙모 분들과 저의 사촌들이 생존하고 계시고 저히 문중땅에 등재된 분들은 주로 저의 삼촌과 오촌아제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개인적인 이유로 문중땅에 등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문중땅은 총유재산으로 우선 종중규약에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 분배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할 시 종중은 종중재산분배금지가처분 신청 및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의 경우 종중에 대한 기여도, 항렬차이, 구성원 수 드을 고려하여 불공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분배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종중규약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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