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의 빚으로 엄마인 저의집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딸아이는 이틀전에 일체의 물건없이 주소만 제 집으로 편입신고를 했습니다. 만일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딸의 물건이 아니란걸 어떻게 확인하고 가압류 해제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말은 딸아이가 해결한다고 했는데 채권추심업체와 합의가 잘되서 변제까지 된다면 저희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압류할 유체동산 표시목록에 질문자님의 자택내 물건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시고, 목록에 있다면 공유재산으로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