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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감정신청)

Q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측 원고 입니다. 사건 정황은 2022.12.29 원고 누수 최초 발견 (ex 505호) 2022.12.31 피고측 배관 누수 확인 (ex 604호) 관리소에 문의하자 저희 집을 포함한 3세대 누수 신고 (504호, 404호, 505호) 피고가 504,404와는 합의를 했으나 저는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누수 사진 및 관리소 작업 일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 조정회부 됐으나 불성립하고(피고가 거절) 판사님이 감정신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피고가 인정하지 않을뿐 누수 원인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신청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감정을 한다고 해도 이미 누수 당시와 약 1년이 지났는데 물이 다 말라서 원인 파악이 가능할지, 소송비용은 어떻게 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송가액을 400만원 (수리비 약 300, 기타 부대비용 50, 위자료 50)을 산정했는데 감정 결과 원인 불명확에 누수 복구 비용 100만원이 나온다면 감정비와 소송 비용이 어떻게 분배 되는지?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합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방법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도 중요하나 피해금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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