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을 통해 총 3,7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가계약금에 해당하므로 300만 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대금과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금으로 보고 포기해야 하므로, 매도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