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어제 오후에 입금했습니다 총3700만원인데 우선 300을보내고 계약서는 작성전입니다 위약금없이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가계약금에 해당하므로 300만 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대금과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금으로 보고 포기해야 하므로, 매도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