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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경계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Q

갑(본건 의뢰인)의 농지 측면 연접한 집합건물(근생)이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 출입구 일부 및 주차장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은 과거 토지 측량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음. 이후 갑, 집합 건물주 A(상가의 대부분을 소유), B(상가 2개 소유)의 합의서 내용은 “A, B는 그동안 무단 사용한 차임으로 2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향후 월 15만원의 차임을 갑에게 지급한다” “갑이 통보하는 시점에 측량하여 (경계 침범한 부분을) 원상 복구한다” 입니다. 이후 A 명의로 200만원 입금된 후 두 달 정도 월 차임을 이체하다가 현재 1년 이상 차임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1. 토지 경계침범한 상대방 A, B는 집합건물 소유자로서 호실의 대부분은 A가 소유, B는 2개 호실만 소유, 토지는 지분형태로 소유 중인데 향후 갑이 대화 또는 합의시 과반이 넘는 A와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A, B와 동시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지경계에 펜스를 설치시 집합상가의 임차인들에게도 갑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2. 합의서에 따라 갑은 A, B에게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통보하면 침범한 A, B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이행 하지 않을시 갑이 토지경계에 펜스를 설치 하여도 문제는 없겠는지요. 측량을 새로 하긴 그렇고 과거 실시한 측량점 위치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3.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면 집합 상가에 차량 출입을 못하는건 아니고 약간 불편할 것이며 주차 댓수는 1대 정도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가의 임차인등이 갑에게 (영업방해 라든지) 시비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4. 위 합의 당시 갑은 침범부위 철판 밑에 수도계량기가 있는줄은 몰랐는데 원상복구라 함은 A ,B가 수도계량기도 자신들의 토지내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자동 포함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B가 월차임 15만원 안낸거 한꺼번에 내면서 수도계량기 이전 비용으로 매수청구권 주장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인접토지 건물의 경계침범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관련있습니다. 1. 토지 경계를 침범한 건물 부분이 건물 출입구 일부 및 주차장 일부라고 하셨고, 이 부분은 A,B의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므로, A,B 모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A,B와만 합의해도 무관하나, 퇴거까지 요구할 경우에는 점유자인 임차인들과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2. 원상복구비용은 A, B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고, 미이행시 펜스 설치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범위는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영업방해를 문제삼으면 A, B와의 합의서를 이미 작성하셨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주장하시면 될 듯하고, 임차인들과도 추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영업방해 문제가 야기될 부분을 미리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도계량기 부분 역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 제218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시설이 불가한 경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타인 토지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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