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시 배우자 대출빚도 나눠야 하나요?

Q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친정 식구들에 대한 폭언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송조차 진이 빠져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서 막혔습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금 1억원, 보험 1000만원, 자동차 1600만원이고 부채는 집 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1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자동차와 보험만 가질테니 집과 빚은 남편이 가져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집은 자기가 갖되 빚은 같이 갚자며 억지를 부립니다. 집을 팔아서 정리하자고 해도 거부하는데, 남편 명의로 남을 집의 대출금을 제가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차라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제가 요구한 자동차와 보험보다 더 유리할까요?

A
Expert Profile
배소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간략히만 말씀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적극+소극 재산의 분할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하실 경우,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부동산 대출 등)이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총체적인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재산의 가액이나 기여도가 다르므로 위 논의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일방이 소유하되 채무는 함께 변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및 손익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해당 부분은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소송기간의 경우 대략 1년~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크지 않거나,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 단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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