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안내를 보고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대기업 명의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통장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은행 앱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고서야 문제를 인지해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뒀고, 경찰서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한 수사팀의 연락을 기다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의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고,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신동휘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여서, 범죄조직의 총책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르고 단순 알바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 또한 엄벌하고 있으나,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의뢰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무죄를 받은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