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글로 제 정보를 언급하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적히진 않았으나 제 주변인이 모두가 저에 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였습니다. 또 진실이 아닌 말을 꾸며내 적었고, 불특정 다수가 제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치욕스러워 고민 끝에 신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히지 않았고 캡쳐본이 있지만 상대가 글을 지운 상태이며, 익명 커뮤니티이기에 수사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신동휘입니다.
상대방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함에 있어 의뢰인이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그 글 내용을 통하여 의뢰인임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