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제 정보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석 자가 직접 적히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며 캡처본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적히지 않고 게시물도 삭제된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이라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신동휘입니다.
상대방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함에 있어 의뢰인이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그 글 내용을 통하여 의뢰인임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