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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

변호사님께, 2025년 10월 13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10월 14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인도일을 10월 17일로 설정했으나,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 후 하루 만인 10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시동이 꺼지는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딜러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성능 보증서에도 "완전 무사고"라고 기재했지만, 차량은 분명히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딜러에게 항의하며 명의 이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딜러는 10월 17일 제 동의 없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서류도 받지 못했고, 딜러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성능 보증을 직접 확인한 결과, 서류상 인도일이 10월 17일로 되어 있어 10월 15일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는 딜러였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딜러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한 달 2000km 내 결함 발생 시 무조건 수리 보장된다고 설명했기에 구매를 결정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공업사에 보관 중이며,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값을 넘길 정도로 비용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딜러가 책임보험만 가입해 두었기에 사고로 인한 보험 구상금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딜러의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량이 폐차 수준이라면 폐차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딜러의 허위 설명과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세환 변호사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1.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경우, 1) 주행거리, 2) 사고사실 3)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가 성능보증서와 다른 경우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기일에 늦지 않게 시급히 성능상태가 다르다는 사유로 해제통보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제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하면 좋겠으나, 기일이 촉박하다면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로라도 해제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인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성능보증서에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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