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으로 07변녀라는 사람의 스공하면 사진 드려요라는 스토리를 공유하였고 이후 DM내용입니다 상대 - 본인 무슨 사진 드릴까여 - 뭐가 있나요 다 잇서요 - 혹시 골반이랑 엉덩이 크신가요? 평범해요 - 그래도 전 엉덩이랑 골반 좋아하니 뒷태나온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ㅎ장이랑 ㅂ지 보이면 더 좋구요 이후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저에게 '통매음으로 신고 접수 하겠습니다 도망가셔도 소용업고 즉시 신고입니다 한달 빠르면 2주내로 연락갑니다 차단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즉시 신고입니다 합의 하실건가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요? 그 뒤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상대가 합의 하실껀가요라고 보낸 뒤 제가 계정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20만원 보내세요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 답장은 안하고 인스타 가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도발하여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 대화내용이 아닌 일부 대화내용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올리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해당 대화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통매음에 대하여 무죄주장이 가능하며, 역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입증방법과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관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