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도시가스 배관 연결 건물주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인 상가 2층을 임대하여 식당 개업을 준비중인 임차인입니다. 주방 조리를 위해 도시가스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가스 업체 확인 결과 공용 공간을 통해 1층에 위치한 메인 인입 배관에서 선을 끌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101호) 구분소유주께서 해당 배관이 본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이라며, 사용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배관이 지나가는 복도나 외벽은 건물 공동 사용 부지로 알고 있는데, 101호 주인의 개별 허락을 받아야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저는 도시가스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문제와 맞물려 시설 설치 시점도 고민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원상복구 원칙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야합니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수 있고, 협의하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철치가 어렵다면 101호 주인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민사조정 등 법적절차도 강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절차 진행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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