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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화하는 고객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Q

온라인에서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시면 카톡 상담을 통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 작년 8-9월 여러차례 제품을 구매하시고 피부가 좋아지면 좋아졌다 나빠지면 나빠졌다 연락이 수시로 왔습니다. 그러다 10월 말에 피부 여드름이 심해져 스트레스 받으신다 하셔 도움을 드리고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수십만원씩의 제품도 여쭤본 후 무상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피부가 계속 나빠진다 하셔 12월에 피부과 방문과 진단서 발급을 권유드렸으나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계속 불만을 토로 하시면서 본인은 당장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며 구매한 금액의 절반 환불을 원하신다 하셔 제시한 70% 금액에 환불처리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환불 의무가 없다 했으나 지속적으로 불만과 정신적 피해 부분을 토로하셔서 이미 환불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제서야 피부과 방문 하셨고 화가 난다며 따지듯이 화가섞인 연락이 밤늦은 시간에도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추가 보상을 요구 하려고 계속 연락 하시는데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그리고 sns상 악성 댓글을 남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환불 등 과도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SNS 상 악성 댓글을 한 부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자료 등 지참하여 상담요청주시면 상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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