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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후 낙태를 강요하는데 양육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Q

저는 직장생활 8년차 남자는 현직장생활은 10년차입니다. 둘다 40이 넘었습니다. 5개월전에 만나서 불과 몇달후 상견례 예식장예약..그뒤 임신5주 확인했습니다. 뭔가 급박하게 진행됨에 둘다 서로 확신보다는 과연 맞나 멈칫 서로 불안하게되었어요.. 저는 노산에 임신초기라 불안감에 업무일도 제대로 못하고 팀에 민폐를 끼치고 하니 은따를 당하는거 같고...우울증이 온것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축제에 찾아왔는데 제대로 본인 대접못했다고 기본이 안되있다고 하시고..임신축하자리 엄청큰 소고기정육식당에서 입덧으로 입다물고 말못하고 있었더니 똥씹은표정으로 모욕감을 줬다고 예의없다고하고..결정적으로는 전셋값 6000만원 보탰으니 혼수 함께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 결혼 안된다고 혼수 반반하자는 집은 듣도보도 못했다고 기본이 안되있다고 위자료 주고 애기 지우라고 하라고 파혼당했습니다... 9주차에 파혼당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기 지우라고 남자에게 강요당했고 녹음파일있습니다. 본인은 라디오방송국 게스트로 오는 아는 여자변호사와 상담했다면서 낙태하면 위자료는 이삼백만원만주고 싫다고하면 모든 연락 차단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변호사가 양육비는 매달 30만원이라고 했다네요... 남자 연봉 세전6000만원정도고 저는 4000만원정도인데 양육비 30만원이라니요. 제가 했던 계산법으로는 양육비계산법을 보고 연봉이 합계1억이니 아들이면 약 180만원이 필요하니 연봉비율로 3:2로 나누고 국가에서 받는 아동수당 20만원 빼도 남자가 제게 월100만원은 줘야하던데요...저는 곧 육아휴직으로 연봉 휴직기간 1년동안 1500만원이고 그뒤로 2년차 육아휴직때는 0원인데요. 남자재산은 아파트전세금 하려하는 1억80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양육비가 양육비계산표와 비슷하게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낙태강요죄와 정신적위자료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니 변호사까지 안가고 그냥 변호사 없이 법원에 양육비만 청구할수는없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또한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판례는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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