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도 이자와 원금을 못받는 경우

Q

차용증을 2년전에 작성했고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은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도 안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415,000,000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차용증 쓸때 인감증멩서 주민증 받아놨구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도 넣었습니다. 이자와 남은 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차용증 작성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또한, 차용사기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사실로 인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청구 전략상 민사청구나 형사청구 모두를 방편삼아 채권회수에 주력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력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