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2년전에 작성했고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은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도 안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415,000,000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차용증 쓸때 인감증멩서 주민증 받아놨구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도 넣었습니다. 이자와 남은 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용증 작성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또한, 차용사기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사실로 인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청구 전략상 민사청구나 형사청구 모두를 방편삼아 채권회수에 주력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력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