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부재시 뇌출혈로쓰러진후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불편한 아버지가 관리하던 우체국통장.인감을 조카가 관리해주겠다해서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진폐로 현재5급입니다. 2020년부터 관리한걸 딸이 통장 재발급하면서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진폐 및 장애관련보상등 여러건의 보상금이 입금, 매달 입금되는 진폐보상금과 유족연금 있고 조카와 조카와이프의 수차례 인출로 통장잔고가 없고 조카와이프(질부)명의로 소액 재입금되었고 22년에 농협통장 만들어지고 우체국에서 농협으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질부가 재입금시키고 재인출등 반복되어서 횡령등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필요한 절차나 제가 아버지대리인으로써 뭘해야될지요?
횡령죄 고소를 검토해야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여부도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은 상담요청을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