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건축이 5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외에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지요?
특별손해 법리에 해당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서 귀하의 사건에 관련자료 를 바탕으로 검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손해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