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래층의 끝도 없는 층간소음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사오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구들이 방을 이동하는 행동이 느껴지거나, 실수로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방문을 세게 닫히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아침에 주방에서 그릇 정리하는 소리, 슬라이딩 장농문소리, 물건내려놓는 소리에도 통제실에서 바로 인터폰으로 민원 전화가 오기 시작했으며 아래층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위층살면서 아래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나보다란 생각에 죄송하다 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외출중으로 집이 비어있어도 윙윙 기계소리(총 3번의 민원)가 난다며 통제실에 민원을 넣어 휴대폰으로 추적 전화를 받았으며, 밤새 윙윙소리가 난다며 새벽 6시부터 경비실에서 걸려온 인터폰 벨 소리에 온가족이 자다 놀랐으며 있지도 않은 안마의자에 대한 해명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저희는 반려견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이는 없습니다. 식구의 이동이 많은 현관, 복도에는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반려견이 주로 생활하는 방에는 침대와 장농 등 물건이 많고, 반려견 용품(매트, 강아지용 계단)이 있어 발 디딜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으며, 거실 소파앞에도 매트가 깔려있고 식구들은 소음방지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쿵쿵쿵 소리 민원은 식구들이 각자 방에서 움직임이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때도, 집이 비어있을때도, 취침시간에도 쿵쿵 소리가 난다며 인터폰이 울려옵니다. 아래층은 우리가 모든 소음의 유발자라 단정 짓고 새벽과 아침 낮 밤시간을 넘나들며 인터폰과 경비를 부르는 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요청을 하였으나 아래층은 여전히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는 잦은 지속적인 방문, 고성, 난동으로 저희집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속에서 살던중 이번에는 저희집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저희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아래층이 저희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희도 아래집을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