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을 보낸 공부방선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 진행되어 얼마전 원심판결 징역6월집유1년 수강40시간 취업제한2년이 나왔으며 현재 검사만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측은 합의하겠다며 변론종결일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선고기일까지 2달 받아갔으나 사과도 없었으며 판결 끝나고 법원건물밖에서 피해아동1과 부모에게 화를 내며 큰소리를쳤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항소에서 또 다른판결을 기대해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은 항소 안했는데 검사만 했다며 이제서야 합의금 300을 제시하던데 이게 적정한 합의금인지요? 피해자1은 피해기간이 5년이며 피해자2는 1년입니다. 인정된 학대는 신체 정서적 학대입니다. 원심판결부분을 토대로 민사소송시 청구 가능한 금액도 궁금합니다.
피해금에 관하여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