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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Q

1. A회사,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위 두 회사가 함께 한다고 합작으로 법인을 세우는데 B회사의 대표가 제가 아는 사람여서 같이 일을 해보겠냐 칭해서 약 한달가량 A회사 분들과 인사하고 A회사에서 요청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B회사 대표가 사기꾼이었어서 A회사와 함께 하는 부분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회사 법인이 합작으로 설립했던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A회사 이름이 사라져서 결렬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혹시 민사 및 형사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A회사에서 제기할 때 제가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일지 너무 불안합니다. B회사 대표가 사기꾼인지도 전 인지를 못한 상황였고 제가 A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를 받았다던가 돈을 빌렸다던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표간에 이야기를 해서 사무실을 얻고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에게까지 책임여부가 될지가 불안합니다. 단지 본인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20일 정도? 수행해주고 도와준 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저에게 요청했던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캡쳐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2. B회사 대표가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리고 했던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주식 리딩을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개설을 부탁하여 만든건 제가 하긴 했으나 리딩에는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제가 돈을 받거나 계좌를 빌려주거나 했는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물론 아마 투자사기 건으로 피해자들이 진행할거 같긴하나 이런 경우도 제가 문제가 될 부분이 생길까요? 제가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거나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3.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도 저사람에게 돈을 받은적은 없이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줘서 저도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돈의 입금 내역은 있으나 차용증이나 공증서류 등의 입증이 좀 어려운 상태라서 고소는 좀 미루고 있는 상태이나 이런 경우라도 추후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투자사기와 관련 고소가 될 경우 가담범위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오히려 투자사기 고소를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할부분과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된 사건으로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여 관련 서류 들 제공해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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