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이혼후 양육자(친부)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해왔으며 재결합을 의도로 면접교섭을 허용했다가 재결합을 거부당하자 아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또다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친모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 또한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양육권변경소송도 자녀복리차원에서 변경을 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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