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예약건으로 선납사기를 당해 해당계좌를 더치트에 신고하였습니다. 2일뒤 계좌주인이 연락이와 제돈이 입금된걸 확인하고, 다시 송금해줄테니 사기계좌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다음날 은행 착오송금절차를 통해 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기계좌를 풀어주고 잘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8시간뒤 연락이와, 본인이 생각해보니, 그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했다면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아, 다음날 경찰에 고소하고 대기중이였는데, 계좌주가, 저를 횡령죄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사소송도 걸어놨다면서,,,, 제돈을 서로 합의하에 돌려받은거고, 차후에 본인이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횡령죄 고소에 부합되는것인가요? 상품권 판매대금임을 며칠이 지난뒤에 인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는것에 제가 응해야하는거였나요? 판례를 보면 본인은 정상 거래대금이라 본인돈이 맞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소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