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프리랜서 계약 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Q

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을 진행하러 갔습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며 보증금을 주면 업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자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 관계자에게 업무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보증금은 계약서 작성 이전에 '업무를 중단할 시' 돌려준다고 구두로 고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후 귀가하는 길에 보내준 자료를 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 들었던 업무 설명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위험이 있는 일이었고 업무 방식도 저와는 맞지 않아서 계약서를 쓴 후 약 2시간 뒤 죄송하지만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전달 드리고 보증금 반환 역시 요청했습니다.(업무와 관련된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이니 일은 자유롭게 하되 보증금은 업체에서 정한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덧붙여, 이 내용은 계약서에 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한 것이 구두로는 그냥 일을 안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였고, 계약서는 읽는 도중 가져가셔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던 상황입니다.(보증금 이야기는 계약서 작성 전에 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보증금을 적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 채용 같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