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당금 신청을 못했어요.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법원에서 지금 서류 내도 늦는다고 하던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배당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배당참여가 불가하며, 별도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등 자료 제공해주시고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당금 신청을 못했어요.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법원에서 지금 서류 내도 늦는다고 하던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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