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락두절 되었던 조카가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요구할 경우

Q

큰아버지는 과거 몇 번의 이혼 이력이 있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었으나 둘째 딸은 친모가 이혼할 때 데려가고 연락되지 않음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부터 가출하여 현재 4~50대 나이가 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음 큰아버지는 홀로 시골에 계시다 노환으로 병을 얻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작년 9월에 별세함 동생인, 질문자의 아버지가 형제의 도리로 별세 전까지 돌보며 병원비 등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함 큰아버지가 별세하기 직전 통장의 얼마간의 돈을 본인이 사망한 후 비용에 보태라며 아버지께 전달함 (약 1천만원) 장례 전과 후에도 친자식인 첫째 아들을 찾고자 경찰서, 구청, 동사무소 등 질의하고 문의했지만 친권관계의 자식이 있는 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없어 경찰에 의뢰하지 못하고 장례를 마침 큰아버지 별세한 몇달후 친아들이 질문자의 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당시 있던 통장의 잔액과, 친아들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장례를 치뤘다며 장례비용을 환불하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옴 질문자의 아버지는 당시 통장에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주겠노라 했지만, 해당 내용으로 큰아버지의 친아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와 재촉과 위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건 관련 법리와 근거 등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