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곳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오다가 차가 나가는 짧은 건널목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만 13세는 넘는 친구로 어린이는 아니며 미성년자 해당하는 15세가량 친구이고 저는 차량에서 내려 아이에게 괜찮은지를 묻고 상태를 확인 후 구두로 저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충돌직후 일어났고 괜찮다고 한 이후 자전거를 끌고 건널목을 다시 건너갔습니다. 이후 뺑소니로 신고 접수가 되었고 저는 아이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아이의 상해는 2주 진단이고 현장에서도 상처가 보이지 않을정도의 가벼운 상해였는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사고당시 아이가 다친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2주진단서에 자전거는 망가졌다고합니다.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진행하고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씨씨티비가 있는데 확인결과 제가 20초가량 내려서 아이 상태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만 나오고 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