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연세가 많으신데 예식장 뷔페에서 식사 담으러 가셨다가 식사담는곳 근처에 물이 떨어져있어서 넘어지셨어요. 발목뼈에 금이가고 인대가 찢어져서 전치8주를 받았는데요. 한달은정형외과에 한달은요양원에 총 두달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선 80% 완치되었으나 연세가있으셔서 4개월에서 6개월정도 통원치료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식장 가시기 전에 일을 다니셨는데 다치시면서 일은 자연스레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예식장보험사에선 병원비와 입원한 동안 일을 못한 부분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넘어지신것도 엄마의 과실도 있다며 다른사람은 다친사람이 없다며 저희쪽으로 과실을 넘기더라구요. 앞으로 다닐 통원치료비와 일을 못다니는 비용까지 지불을 받아야하는데 나이가있다는이유로 안된다고 하니.. 너무 난감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제대로된 보상을 다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일상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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