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였던 상가를 임차하여 납품용 일회용도시락 창고로 사용 중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일회용도시락 상당량이 전소및 손상이 되었고 바로옆 사무실에 근무중이던 분이 가스 흡입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본 상가 사용시 이전 세탁소였던 인테리어 및 전기시설 등 모든 환경을 전혀 손보지 않고 사용하였고 불이 난 부분은 세탁소입점시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조명의 누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흡입으로 입원치료중인 분이 경찰에 문의하니 본인의 합의부분은 건물주가 아닌 저희하고 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책임소재와 치료중인 분의 합의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화재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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