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무료교육 후 실습 지원해 주는 아카데미 수강 중 교육방식이 처음 상담받았을 때와 다르게 시간표가 달라져서 저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고 (처음 상담받았을 때 저는 커트 90일 무료교육 후 실습 기회를 준다고 안내를 받았고 학원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게 아니고 30일 커트 교육을 한 후에 60일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됨) 저와 맞지 않는 거 같아 중도 포기하려 하는데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제시하고 일시불로 즉시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측에서 수강생에게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후에 2개월 동안 실습 수입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차용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실습 포함 총 90일 과정인데 어떻게 30 하루에 13원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받았을 때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상담받았더라면 그 학원을 갈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