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인권침해 및 성희롱 고소

Q

남자(본인) : 과장급 / 여자 : 사원급 --> 같은 팀 단톡1234 총 4명, 6명 모두 같은 회사 였으나, 현재는 남자는 퇴사, 단톡방 몇명도 퇴사 한 상태 단톡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불륜이였다 남자가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럴수 있냐 미쳤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남자여자 이야기 였나보다 등 남자의 프로필 사진도 캡쳐하여 올리면서 실명을 거론하고 팀 회식때 둘이 끌어 안고 난리도 아니였다 불륜이다 라는 대화를 하고 있음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물은 있는 상태이고, 현재 너무나도 화가 나고 미칠것 같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괜히 이러나 싶다가도 도저히 열받아서 이건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할려고 합니다. 여자 직원도 현재 억울해서 미칠려고 하고 있으며, 위 사항으로 그들을 성희롱, 유언비어 및 인권침해 등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불륜은 절대 아니며, 이건 명백하며 사수/부사수로 업무를 하는 건 있으나 따로 둘이 만나거나 한적도 없고, 혹시라도 남자여자 주고 받은 톡 내용도 공유 할 수 있음 제가 너무 주저리주저리 작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괘씸하게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가 본 사건에 대한 소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화면 캡쳐본 등 자료를 기초하여 <형사고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의 성공사례보기] https://blog.naver.com/hopelawpasan/2223772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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