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본인 지분 이외에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근저당설정하였다면 사문서위조등 형사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