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 업체와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용역 대행 계약(B2B)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담당자입니다. 업무 특성상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중요한 시점에 업체 측과 연락이 끊기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이에 계약서 해지 사유 항목에 사전 고지 없이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지, 혹은 나중에 갑질이나 부당 해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형태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 계약의 경우 특약을 정하실 경우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형태인 경우 무단결근처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금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