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인이하 소기업으로 19년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4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직원들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직원없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7.1 개인사업체 입사->24.3.31 개인사업체 퇴사->24.4.1 법인사업자 입사->25.1.7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 9개월, 법인사업체에서 9개월 근무한걸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23년도에 대표님께 돈을 빌렸고, 갚는다는 소리만 계속 하다가 갚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그 채무로 상계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상계처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