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보상과 임금 변경,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Q

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종사자 퇴사시, 1개월 전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될 경우 연가 및 연가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3. 연가사용촉진 계획서를 꼭 해야되나요? 계획서 제출 후에는 꼭 그 계획대로 이행해야되나요?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하나요? 변경하지 못했을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4. 공무원 정근가산적용에서 군경력(현역복무)은 정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네 작성해야합니다. 2. 특약으로 기재하고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작성해야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연수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서 산입합니다. 이에 대한 정근수당 산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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