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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 지급해도 되나요? 불법일까요

Q

주 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부 재단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단 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30만~100만원 수준의 사업소득이 약 8개월간 발생할 예정이며 해당 업무는 근무시간에 포함해도 되고 별도로 분리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 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주52시간 위반이나 임금 축소·위장 외주로 보이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둘 중 선택해서 세부담이 적은 쪽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는 '사업주의 관리·책임 유무'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와 달리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의해 출퇴근 의무를 가지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을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원천세율과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고,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 중에 세부담 덜한 쪽으로 고민해서 진행해보세요.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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