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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으로 나가라는데 임차인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한차례 갱신되었고, 현재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 남아있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허가 지연으로 계약이 6개월 연장된 상황이지만, 더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경제적 여건상 다른곳으로 이전해 새로 장사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단골까지 이제 막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까지 보호된다, 재건축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각 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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