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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 취소, 근로계약 성립되면 위법일까요?

Q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판례에 따르면, 합격을 통보하는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을 받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격 취소를 위해서는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합격 취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정이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법적 조치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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