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급하는 분이있고
베트남 주재원의 경우, 국내급여로만 지급, 폴란드 경우도 국내급여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본사에서 해당 나라별로 몇개월씩 출장으로 다녀오곤 합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해외주재원의 경우 국내 달력기준인지? 현지달력 기준인지요?
2. 해외주재원이 아닌 본사직원이 출장하여 몇개월씩 근무시, 출장직원에 대해 국내달력 기준인지? 현지달력 기준인지?
아무래도 국내랑 해외사이트랑 공휴일도 다르고 하다보니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출장이라면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출장이 아닌 해외법인 자체 근로자에 근무하는 분들은 해당법인이 그나라에 귀속되므로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고 약정한다면 국내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근로자가 해외출장 -> 국내법 적용
해외 주재법인 근로자 -> 해당국가의 법적용/ 이 경우도 국내법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국내법 적용 가능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자의 수당 문제는 근로계약의 주된 장소와 근로기준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해외 주재원의 휴일 기준입니다. 주재원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로 고정되어 있고 현지 사업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지 법인의 근무 환경과 현지 달력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국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현지 법인이 근무하는 날이라면 이는 통상근로이며, 반대로 현지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주재원 발령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기로 별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둘째, 본사 소속 해외 출장자의 기준입니다. 출장자는 근로 장소만 잠시 바뀐 것일 뿐, 근로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국내 본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출장 기간이 수개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내 달력을 기준으로 휴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내 공휴일에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실무적 유의사항입니다. 해외 주재원 → 현지 달력 기준, 해외 출장자 → 국내 달력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법리와 실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이를 혼용할 경우 향후 임금 체불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규정이나 주재원 관리 지침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 근무자의 수당 산정은 단순한 달력 확인을 넘어, 해외 법인의 독립성 정도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귀사의 현재 주재원·출장자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본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규 정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거액의 인사·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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