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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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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년 연차 부여를 16개로 잡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8년 8월 1일 입사를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연차 4일과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2일을 제공해서 총 6일의 연차를 사용했고, 2019년, 2020년 각각 16일씩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제를 사용해서 전부 소진)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2021년 부터 입사 3년차로 부여연차 1일 가산으로 17일 부여) 해당 상황에서 다른 노무사님들의 글을 보니... 2021년 회계 기준 부여 연차 17일 X 2021년 회계 기준 산정일 (2021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212일) / 365일 = 9.87 위와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9.87로 2021년 7월 31일까지 약 10일을 부여하고, 2021년 8월 1일에 입사일기준으로 17일을 부여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2. 그런데 문제가..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했을때 총 양이 2018년 10일, 2019~2020년 각 16일씩 32일로 총 42일 지급을 했는데, 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연차를 추가 부여 해야하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연차 갯수가 지금까지 지급 해야하는갯수에 미달된게 아닌것 같은데, 왜 추가 부여를 해야하느냐? 회계일이든, 입사일이든.. 총 기간 계산해서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는거 같은데, 그냥 2021년 8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7개 부여하면 되는것 아니냐? 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부여된 연차가 입사일, 회계일 두 기준 모두로 계산했을때, 부여된 연차가 미달은 아닌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2021년 1월 ~7월 연차 0 / 2021년 8월 1일 연차 17개 부여를 하는게 맞는건지? 정확히 말하면, 선사용 가능하도록 해서 2021년 1월 ~ 2021년 8월 1일 까지 연차를 17개 부여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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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설정하신다는 뜻이라면,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연차 16개(회사기준, 법 기준은 15일입니다),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연차 16개, 2020. 8. 1.부터 2021. 7. 31. 연차 16개로 정하시고 근로자에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0. 8. 1.부터 오늘까지 부여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2021. 7. 31.까지 주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연도로 보아 연차를 새롭게 17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할 때 부족분이 있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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