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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현금 빼돌렸는데 금액이 적으면 처벌 안 되나요?

Q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간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CCTV 증거로 2건의 증거를 확보하셨고, 추가로 증거들을 확보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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