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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

Q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3년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몰랐는데..이미 다른 여자와 1년전 재혼을 했더라구요. 둘사이 아이는 없구요. 복잡한 모든 절차는 어찌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애들 가족관계서를 떼어보면 그여자가 애들아빠의 처로 나와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어차피 그분도 재혼전 본인의 아이가 있고 애들아빠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애들아빠 사망후 시댁과도 아예 연락을 끊고 사나보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절차와 비용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기준으로 현재의 배우자만 등재됩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의 등재를 없애려면 이혼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질문 사안의 경우, 자녀의 부(父)는 이미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재혼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부(父)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이혼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전남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표시를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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