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연 5% 이내 인상' 원칙이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갱신 시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인상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위협이나 퇴거 압박에 대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건물주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겠다고 하여 걱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등의 증금청구권에 의하면,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지역마다 보증금 금액이 다릅니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합의 없이 5%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아닌 민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 임대인은 5%이상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