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인 손자에게 시세 3억원(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유언에 따라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아닌 손자 상속이라 세금이 더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손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방식이 유증인지 아니면 상속인간 협의분할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생전에 공증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증여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증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유증의 경우 세대생략증여가 되어 20억미만의 재산이라면 30퍼센트의 세액할증이 붙습니다.
시세가 3억인 아파트라면 손자녀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에서 산출세액 4천에 30%할증을 합쳐 52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가액산정시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하도록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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