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사망사고시 제 과속이 인정되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 있나요?

Q

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던 승객은 사망한 상태구요. 운전자는 아직(2일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과속으로 판명날 경우 저의 형사상 책임(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우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나, 12대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속차량의 경우 12대 중과실상 제한속도 위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의 좌회전을 한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문제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을 기초하여 검토 후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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