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판매하는 메뉴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업장이 메뉴명, 가격, 리뷰 표현까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점을 운영중이고, 최근에는 같은 상권에까지 오픈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타업체가 상담자 회사의 고유의 레시피를 훔쳐 같은 메뉴나 동일한 구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①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자가 업무상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 입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외 퇴사하면서 회사 내 서버에 자료들을 다 삭제하거나 반출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③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위 법적조치를 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각 요건인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철저한 증거로써 입증되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침해자의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관련 문서, 영상 및 사진 자료,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리가 잘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