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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속이고 가게를 넘겼는데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Q

잘 되는 가게라고 지인에게 소개받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인수사기인 것 같아요, 단골 고객도 하나도 없고 매출도 인수받을 때 받은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기죄란 기망하여 착오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성립되는 형사상 범죄입니다. 권리금사기의 경우 매출액 등을 속이는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권리금을 지급하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권리금 사기의 경우 크게 두가지 사례(판례)로 살필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양도 당시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은 사례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한 사례 A씨는 □□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A씨는 2016. 2. 17. 피해자 한○○에게 위 가게를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월세가 계속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하고,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4개월 전인 2015. 11.부터는 포스기에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입력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민 사실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3,000만 원, 같은 해 3. 2. 1억 원, 3. 3. 2,500만 원 권리금 합계 1억 5,500만 원, 도합 총 1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가 성립한 사건입니다. 3. 결론 이에 따라 <권리금사기>의 성립여부는 매출조작 등 부정한 요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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