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교 동창에게 사업 자금으로 2,600만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 변제 기일은 2017년이었으나 친구는 잠적했고, 2021년경까지 원금의 절반인 1,300만원만 입금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변제 기일 이후 2021년까지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하려다 송달료만 내고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의 소견으로, 본 사건은 '차용사기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력에 따라 '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으시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고, 추가로 집행가능한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