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에서 계약 종료 후 2층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상황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권리금회수 청구를 위한 법률행위를 사전에 해야합니다.
1차로 신규임차인에게 회수하거나, 2차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금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컨설팅을 받으실려면 자료 등 구체적 계약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간되시면 연락한번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