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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면 권리금 못 받나요?

Q

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에서 계약 종료 후 2층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상황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권리금회수 청구를 위한 법률행위를 사전에 해야합니다. 1차로 신규임차인에게 회수하거나, 2차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금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컨설팅을 받으실려면 자료 등 구체적 계약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간되시면 연락한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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