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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Q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5인(총 6인)이며, 모친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토지 1필지, 주택 1채(건물+대지), 현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액 10억원 미만이며, 토지와 주택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간 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특정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추후 토지수용보상금을 약정에 따라 나누자는 입장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 후, 보상금도 지분별로 수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모친을 상속분할협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모친 지분을 생략하거나 추후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모친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면 상속분할협의서에 모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수용 시점을 고려해 모친 사후에 다시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속분할협의서로 특정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보상금을 나중에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또는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보상금 분배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속분할협의서와는 별도로 토지수용보상금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 그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모친의 인감 및 등기 관련 서류를 다른 상속인이 보관 중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할협의서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향후 토지보상금이나 주택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특정 상속인의 권리 범위나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하려면 상속분할협의서 또는 별도의 약정서에 어떤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모친은 상속인으로 상속분할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친 사망 전 위 상속문제를 매듭지으시려면 모친 포함하여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지수용 시기를 고려해본다면 모친 사후에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상속분할협의서상 특정 1인 등기 후 토지보상금 분배에 대한 약정서 작성 형태라면 상속분할협의서상 모친의 동의나 포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상속분할협의서로 전원 상속분에 따라 등기 후 토지보상금을 지분별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상속분할협의서에 모친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으로 지분에 대한 포기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상속분할협의서로 1인 단독등기 후 보상금을 나눠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건은 특정 1인에게 등기가 등재되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할협의서(등기하려면 필요합니다)와 별개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지분별로 나눠줄 것을 약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기에 이 약정서를 기초하여 채권·채무 관계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단독등기 후 보상금 배분으로 하시려면 상속분할협의서와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4. 상속분할협의서로 상호 협의에 따라 작성하신다면 가능합니다. 5. 말씀 주신 내용을 상속분할협의서나 보상금 배분을 위한 추가로 작성한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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