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2년이 지난 시점의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2) 인도후 3개월 시점에 AS를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이 AS 요청이 법적으로 제척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3) 매수인이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장시간 사용한 점과 감정결과(수리시 사용가능)를 어떻게 방어에 활용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바대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AS 요청한 것만으로 이의 제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정식으로 내용증명 고지나 소송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고지 사실 근거로는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 다른 법리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해 올 수도 있기에 소를 제기당하셨다면 당연히 응소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