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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사기 명예훼손 되나요?

Q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를 주장합니다. 카톡으로 비속어를 몇차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성립 여부, 명예훼손 위험, 그리고 신용상 손해, 보증금 손실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처음부터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1:1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모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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