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를 주장합니다. 카톡으로 비속어를 몇차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성립 여부, 명예훼손 위험, 그리고 신용상 손해, 보증금 손실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1:1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모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